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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금 신청기간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공지] 참조
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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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1차 : 11월 말 ~ 12월 말 ・2차 : 1차 신청 원칙(*) |
・1차 : 2024.05.21.(화) ~ 06.20.(목) ・2차 : 1차 신청 원칙(*) 2024.08.14.(수) ~ 09.11.(수) |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1차 : 11월 말 ~ 12월 말 ・2차 : 2월 초 ~ 3월 중순 |
・1차 : 2024.05.21.(화) ~ 06.20.(목) ・2차 : 8월 중순 ~ 9월 중순 2024.08.14.(수) ~ 09.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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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학교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범위(8회)내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총 8회) 이내에서 지원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2) 신편입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는 1차 신청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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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장학소개
-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유의사항(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해당사항)
- 가. 국가장학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정책에 따릅니다.
- 나. 국가장학 신청대상은 정규학생에 한합니다.
- 다. 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학생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 마. 수혜횟수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기관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교로 지급한 후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 → 학교 → 학생).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시스템 등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 - 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거절처리 되며(사유: 학적변동), 복학학기에 다시 장학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이연 처리 됩니다. 단 학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거절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및 제적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장학생으로 선발(재단추천) 전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 발생시 국가장학은 '대학거절'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사유: 학적변동).
- 카.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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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기준
ㆍ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ㆍ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ㆍ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참고]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기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상세보기] 바로보기
ㆍ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합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모든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ㆍ재단은 허위, 거짓 등 부정청구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해당 장학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ㆍ장학금을 부정하게 수혜받으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제재부가금(3~5배)등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ㆍ대학으로부터 성적 통보를 받으면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고,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했을 시 대학 및 재단에 신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종류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종류 | 지원자격 | 지원학기 | 학기당 장학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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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자세히보기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기준 1) 이수학점: 취득학점 기준.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제외 2) 백분위 성적: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포함하여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장학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성적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
소속학교 학제별로 최대 지원횟수 제한 범위내 재학생의 잔여학기 지원 (본교의 경우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
1,750,000원 ~ 3,500,000원 ※ 등록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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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국가장학금 자세히보기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
소속학교 학제별로 최대 지원횟수 제한 범위내 재학생의 잔여학기 지원 (본교의 경우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
2,250,000원 ~ 3,500,000원 ※ 등록금 범위 내 *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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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학습자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자세히보기 |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2. 재직 인정 기업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참고 (2)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3)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4)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학적 유지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나. 의무재직 1)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2)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
재단내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하여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 제한 (초과학기 장학금은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
중소ㆍ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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