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기준 (과목별 강의계획서 참고)
- 가. 출석, 시험, 과제, 토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 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하지 않은 자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시험, 대체 과제를 미제출한자는 점수에 관계없이 F로 평가합니다.
- 다. 평가항목별 평가반영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지정 범위 내에서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평가항목 반영비율(%) 비고 출석 20 현장실습 예외 중간고사 / 기말고사 0 ~ 60 과제 0 ~ 30 현장실습 등 특수교과목은 최대 80% 토론 0 ~ 20 프로젝트 0 ~ 20 세미나, 기타 0 ~ 10 - 라.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①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이론교과목 ② 자격증 이수 교과목 ③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④ 기타 총장이 정하는 특수교과목 등급별 분포비율 예외적용 상대평가 교과목에서 ③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등급별 분포비율 범위에 미포함 - 마.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75%이상 출석해야 성적이 부여됩니다.
- 바.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