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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자퇴(퇴학)의 사유

질병, 기타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유

자퇴 절차

자퇴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학적변동신청 > 자퇴신청

유의사항

  • 가.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나. 등록(수업료 납부)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등록금 반환 기준 (학칙 제28조 등록금의 반환)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자퇴시 반환사유 발생일 별 반환 금액 안내 표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ㆍ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바로가기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