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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자퇴 절차
자퇴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신청방법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학적변동신청 > 자퇴신청유의사항
- 가.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나. 등록(수업료 납부)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등록금 반환 기준 (학칙 제28조 등록금의 반환)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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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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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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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