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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재입학의 정의

  • 가.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전 학과(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 나.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남

재입학 요건

  • 가. 여석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 나. 최소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제적(자퇴포함)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 다.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예: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신청시기

1학기(4월중), 2학기 (10월중)

선발방법

지원자 수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당시 등록회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평점 평균 상위자를 우선함

등록금

기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업료를 납부

유의사항

  • 가. 재입학은 제적 전 모집단위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
  • 나. 제적당시 본인의 학과가 재입학 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재입학이 불가하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재입학이 가능함
    (※ 다른 학과로는 재입학이 불가능함)
  • 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함(재입학시 입학금 면제)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