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의 정의 가.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전 학과(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나.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남
재입학 요건 가. 여석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나. 최소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제적(자퇴포함)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다.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예: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제적 전 모집단위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 나. 제적당시 본인의 학과가 재입학 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재입학이 불가하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재입학이 가능함(※ 다른 학과로는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함(재입학시 입학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