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자의 복학
- 가. 신청대상 : 당해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만료 전 복학희망자
- 나. 복학기간 :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 다. 복학절차 : 복학신청서 제출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1)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60일이 경과되기 전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2) 수강신청변경 등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납부 또는 환불함
-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마. 유의사항
- 1)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 2) 학기개시일 21일 경과후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