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휴학사유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휴학
휴학기간
- 가.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의 범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 2)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
휴학절차
- 가.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내 신청(이 기간 중 신청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음)
- 나.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등록을 필한 학생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다. 전항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 60일 경과 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라. 당해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할 수 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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