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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일반휴학

휴학사유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휴학
휴학기간
  • 가.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의 범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 2)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
휴학절차
  • 가.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내 신청(이 기간 중 신청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음)
  • 나.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등록을 필한 학생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다. 전항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 60일 경과 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라. 당해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할 수 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군입휴학

휴학사유
군입대로 인한 휴학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 가.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군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나.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 후 2학기 이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2013년 8월 31일에 전역한 자: 2013년 2학기 또는 2014년 1학기에 신청
휴학절차
  • 가. 군입휴학은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한 군입휴학원서를 소속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할 경우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 전항의 절차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일반휴학 기간 종료 시 제적된다.
기타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된 후 군입휴학자는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한다.

휴학취소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에 증빙서류(군입영 귀향자인 경우 귀향증 사본)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ㆍ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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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