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학사안내

장학금 신청기간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공지] 참조

장학금 신청기간 안내표 | 구분, 1학기, 2학기
구분 1학기 2학기
재학생
복학생
・1월 중[선감면]
   (2024.01.15.(월) ~ 2024.01.26.(금))
・7월 중[선감면]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3월 중[후지급]
   (2024.03.11.(월) ~ 2024.03.27.(수))
・9월 중[후지급]
  • 1) 정규학기만 수혜가능(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계절학기, 초과학기 가능)
  • 2) 2차 신청기간에는 1차 미신청 재학생, 복학생 신청 가능(단, 후지급함)
  • 3) 학교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장학금 선감면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금은 후지급합니다.

용어 정의

정규학기란?
  • 가. 입학 학년을 기준으로 졸업까지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계절학기 미포함, 조기졸업 제외)
    ※ 학기 중 휴학생[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휴학신청 학기는 이수학기에 미포함 되며,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이전에 이수한 학기 포함
  • 나. 입학 학년별 정규학기 구분
    • 1) 1학년 입학 : 8번째 학기까지(1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 2) 2학년 편입 : 6번째 학기까지(2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 3) 3학년 편입 : 4번째 학기까지(3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초과학기란?
  • 가. 입학 학년별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
    • 1) 1학년 입학 : 9번째 학기부터
    • 2) 2학년 편입 : 7번째 학기부터
    • 3) 3학년 편입 : 5번째 학기부터
지급방식(선감면, 후지급)
  • 가. 선감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적용
  • 나. 후지급: 우선감면 미적용으로 학생계좌(또는 대출상환)로 지급

장학 유의사항

  • 가. 교내장학은 학교의 장학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장학금 신청대상은 정규학생에 한합니다(단, 보훈장학금은 시간제등록생도 신청 가능).
  • 다. 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학생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단,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학과장추천장학금은 학교에서 선발하며, 총학생회봉사장학금은 총학생회에서 학교로 추천 요청하여 선발함)
  • 마.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내 수혜가능하며, 계절학기 및 초과학기는 수혜불가합니다.
       (단, 보훈장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계절학기, 초과학기 가능)
  • 바. 지원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하므로,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지급시점에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에 한합니다. 학적변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차.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본교에서 학자금대출 기관(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카.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표 | 구분, 내용
공통사항 1. 장학신청: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
   [1] 통합환불계좌 등록: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관리(※교내장학금 지급 계좌임)
   [2]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2. 서류제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
참고사항 재학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기준은 학점포기 이전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함.
다만,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성적우수장학
성적우수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DCU인재장학금 성적 및 봉사요건 우수자 [성적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성적요건: 과락없이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2 이상으로 학년석차 5%이내
2.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 선발인원은 별도로 정함
※참고사항
   1) 학년석차 5%이내인 학생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도 통보함
   2) 봉사활동 인정기간
     - 1학기: 3월 ~ 6월
     - 2학기: 9월 ~ 12월
※관심있는 학우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기관 발급분):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관리시스템(www.vms.or.kr), 자원봉사 포털시스템(www.1365.go.kr) 공인인증된 발급분만 인정
당해학기
(정규학기 내에 한함)
수업료 100%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없음 [성적요건]
- 각 학과, 학년별 학업성적 순으로 지급
- 심사대상: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선발우선순위
①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② 실점평균이 높은 자
③ 평점합계가 많은 자
④ 신청학점이 많은 자
⑤ 주전공 신청학점이 많은 자
⑥ 주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⑦ 주전공 실점평균이 높은 자
⑧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전과한 자는 당해 학기 학업성적우수장학생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 선발

[제출서류]
없음 (학교에서 선발 후 개별통지)
당해학기
(정규학기 내에 한함)
A등급:수업료 100%
B등급:수업료 50%
C등급:수업료 30%
입학장학
입학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진학장려장학금 1학년 신입생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없음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직장인장학금 직장인(개인사업자포함)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주부장학금 주부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만학도장학금 만 50세 이상인 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학점은행장학금 우리대학에서 과거 9학점 이상
시간제등록생으로 수강한 자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가족장학금 가족 중 2인 이상 입학한 자
(동시 재학상태 확인)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모교사랑장학금 본 대학교 졸업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없음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50%
본 대학교 졸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 30%
영광학원장학금 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촉탁 및 임시 고용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 동창회원(졸업)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 유치원은 제외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졸업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봉사장학금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 관리시스템,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인증받은 누적봉사 200시간 이상인 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봉사활동 확인서(총시간 포함)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영유아·(장애)아동 시설종사자 장학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아동치료기관 종사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초중고 교·강사장학금 ㆍ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ㆍ 기간제교사, 방과후 강사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청년희망장학금 만 49세 이하의 취업준비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 유의사항
   - '지원학기가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인 장학금의 경우,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가 지난 학생(학적변동 무관)은 해당장학을 신청할 수 없음
   (예)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신청시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은 입학학기로부터 3개 학기에 해당되므로 신청대상 아님
희망장학
희망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면학장학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본인 또는 자녀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50%
희망장학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지원 대상자)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진단서(병명코드 표기)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장애인복지장학금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
[제출서류]
- 본인: 장애인증명서
- 가족: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가족관계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40%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수업료 30%
여성가장장학금 기혼여성으로서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부모 또는 자녀)이 1명 이상인 여성 세대주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다자녀부모장학금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교류협정장학
교류협정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산업체위탁장학금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정규학기 수업료 50%
산학협약장학금
협약체결기관
협약기관과의 협약사항에서 명시한 대상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협약사항에서 명시한 증명서
정규학기 수업료 40%
군・공무원(가족)장학
군・공무원(가족)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군장학금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50%
제대군인장학금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50%
군가족장학금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40%
공무원장학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50%
공무원가족장학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40%
글로벌장학
글로벌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외국인장학금 외국국적소지자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 국내거주: 외국인등록증사본
- 국외거주: 시민권사본, 거주확인증 등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실입학비용 면제,
수업료 50%
재외국민장학금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외국거주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다문화가족장학금 다문화가정 중 한국국적 취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귀화사실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50%
학생봉사장학
학생봉사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총학생회봉사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총학생회 공문
활동기간 내 추천학기 회장단:수업료 100%
국장:45만원
부국장:45만원
추천장학
추천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총장특별장학금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성적요건]
-
[제출서류]
추천서(학생신청 불요)
추천학기 추천시 결정
학과장추천장학금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성적요건]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추천서(학생신청 불요)
추천학기 추천시 결정
자기계발장학
자기계발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외국어우수장학금 아래의 어학성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ㆍ TOEIC 750점 이상
ㆍ TOEFL 85(IBT),227(CBT), 567(PBT)점 이상
ㆍ TEPS 285점 이상
ㆍ JPT 550점 이상
ㆍ JLPT 2급 합격자
ㆍ HSK 5급 이상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어학성적증명서 원본
1개 학기
(단 재학중 취득 성적에 한함)
수업료 20%
IT자격증 장학금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취득한 자

ㆍ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ㆍ 워드프로세서
ㆍ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ㆍ MOS[Master,Word,Powerpoint,Excel,Access,Outlook]
ㆍ 정보기술자격(ITQ) A~C등급
ㆍ 그래픽기술자격(GTQ) 1~3급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해당 자격증 사본
1개 학기
(단 재학중 취득 자격증에 한함)
수업료 20%
국가고시장학금 아래의 국가고시 중 하나 이상에 합격한 자

ㆍ 5급(행정, 기술직)
ㆍ 5등급(외무직)
ㆍ 군법무관
ㆍ 감정평가사
ㆍ 공인회계사
[성적요건]
-
[제출서류]
합격증 사본
1개 학기
(단 재학중 합격자에 한함)
수업료 100%
법정장학
법정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요건]
실점평균 70점 이상 취득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ㆍ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ㆍ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에 따름
- 정규학기 이내
  (기수혜내역에 따라 지급 제한)
※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제한 없음(계절학기 지원)
수업료등(실입학비용, 수업료) 100%
(교비 및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름)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편)입학한 자 [성적요건]
실점평균 70점 이상 취득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름)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온라인교육과정 교육수료증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고등학교졸업 학력인정증명서 등)
온라인교육과정(법정교육) 수강(www.nkrfedu.co.kr) 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름
- 기수혜내역에 따라 지급 제한
수업료등(실입학비용, 수업료) 100%
(교비 및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보훈장학금 “자녀” 대상 유의사항
   1)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부터는 수업료 면제 불가
   2) 직전학기의 성적불량으로 면제받지 못한 학기도 이미 면제받은 학기로 보아 수혜횟수에 누적됨(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1)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19-1학기 69점, 19-2학기 68점인 경우 20-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 가능
   2)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
   3)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

기타장학
기타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장학종류 신청자격 신청안내 지원학기 장학비율
종교지도자 장학금 신부, 수녀, 목사, 승려 등 종교지도자

※국가미등록, 비인가종교(종단)단체는 제외
※불교의 경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가입 종단 성직자만 해당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성직자증명서
정규학기 수업료 50%
ㆍ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등록/장학 > 장학 바로가기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학생팀
연락처
053-859-7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