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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신청범위
- 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나.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하다.
- 다. 학칙 제19조(편입학)3항에 의한 학과(3학년 개설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다.
전과인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신청시기
1학기(4월중), 2학기 (10월중)신청자격 : 전과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신입학: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나. 2학년 편입학: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다. 3학년 편입학: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신청절차 및 허가
- 가.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취득학점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기타 사항
- 가. 전과한 자는 전입한 모집단위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나.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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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