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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기부자 예우
구분 | 3백만원 미만 |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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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금설치 및 명칭부여 | - | - | - | - | - | - | O | |
연구상 제정 및 명칭부여 | - | - | - | - | - | - | O | |
기부자 명패 영구보존 | - | - | - | - | - | - | O | |
장학기금 설치 및 명칭부여 | - | - | - | - | - | O | O | |
대학발전위원 위촉 | - | - | - | - | O | O | O | |
시상 및 수여식 | - | - | - | O | O | O | O | |
학교 특별행사 초청 | - | - | O | O | O | O | O | |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O | O | O | O | O | O | |
학교 기념품 증정 | O | O | O | O | O | O | O | |
기부자 명단 공지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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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본 예우사항은 기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합니다. 2. 본 예우사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1. 모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 2. 개인기부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법인기부 :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유산기부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기획예산팀
- 연락처
- 053-859-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