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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신청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15.07.16
조회
6774
게시글 본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확인서 신청방법에 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자격인정 기준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참고 [첨부파일]

2. 신청절차
등록금 납부자 미확인 입금자 안내
단계 신청자 (재)한국보육진흥원 내용
1단계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2단계 신청 - ㆍ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신규 혹은 재교부) 선택
ㆍ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ㆍ신청자 본인 사진 등록(JPG,GIF)
   - 사진크기: 3 X 4cm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됨
ㆍ수수료 결제(신청건당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현금납부 불가
※ 가상계좌결제의 경우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 입금
3단계 서류제출 서류접수 ㆍ교부신청서 출력
ㆍ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4단계 - 검정/판정 ㆍ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인정/불안정)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단계 자격확인서 수령 제작/발송 ㆍ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됨

3. 신청 방법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
   나.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 가능
   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
   라.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마. 처리기간: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 7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기간을 산정함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서류접수완료일: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4. 제출처 (등기우편)
   - 우)140-7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5. 문 의
   가. 학교 053-850-4098
   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 http://chrd.childcare.go.kr/ctis/content/trtch_apply_01_1.jsp
     - 1661-5666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업학적팀 (053-850-4097)


2015. 07. 16.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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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