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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알림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15.06.08
조회
6795
게시글 본문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알림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진행 중인 학우님들께 규정 개정 예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과정 이수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에서는 대학에서의 이민정책ㆍ법제도 연구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3.다문화사회 관련 교과목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6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이민정책법제론'을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으로 분리
○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에서 필수과목 중 '선택'으로 변경
○ 대학의 교과목 선택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유사과목 인정 규정'을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1. 본교개설과목 (현행)
현행 본교개설과목 안내
학년(학기)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이수
5과목 (15학점) 1과목 (3학점) 3과목 (9학점)
1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법무부에서 내용 확정 시
추후 공지)
2      
2 1 이민정책법제론    
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
   
3 1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2     이중언어교육론
4 1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2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2. 본교개설과목 (개정안) : 2016년 1학기부터 적용
개정안 본교개설과목 안내
학년(학기)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이수
7과목 중 5과목(15학점) 선택 3과목 (9학점)
1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법무부에서 내용 확정 시
추후 공지)
2    
2 1 이민법제론  
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
 
3 1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2 이민정책론 이중언어교육론
4 1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2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이민정책법제론' → '이민정책론'으로 과목명 변경 (3학년 2학기 과목으로 개설 예정)
'이민법제론' 교과목을 2016년 1학기부터 신규 개설 예정

3. 참고사항
   가. 2015학년도 현재 '이민정책법제론'을 수강한 4학년 2학기(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1)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을 2015-2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2015-2학기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중 필수과목 부분을
         총족함
     2)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수강을 희망하지 않는 자의 경우, 2016-1학기 '이민법제론'(신규 개설 예정)을 수강하여야만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중 필수과목 부분을 충족함
   나. 그 외 : 개정 예정 안에 따라 본교 개설 필수 과목(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중 필수과목
        부분을 충족함

4. 첨부파일
   - 첨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신구조문 대비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업학적팀 (053-850-4097,4098)


2015. 06. 08.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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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