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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유사교과목 정정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15.04.09
조회
12285
게시글 본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유사교과목 정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유사교과목 관련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과정을 수강 중인 분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과정 이수에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국가공인자격인정) 자격기준
   가.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자격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참고 [첨부파일]
   ※ 편입하거나 입학한 시점(기준일: 2012년 8월 5일)에 따라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이 다름

   다. 본교 개설 교과목 현황 (2012.08.05.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심화반 언어장애 치료법-특강식 수업 안내
기본교과목 유사교과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1 특수교육학개론(1-1학기) 유아특수교육학(3-2학기)   삭제
2 (특수아)통합교육(4-1학기) 통합교육(4-1학기) 통합교육(4-1학기)  
특수(통합)학급경영(2-2학기)   삭제
3 장애영유아교수 방법론 영유아교수방법(3-1학기)   삭제
특수교육공학(3-2학기) 특수교육공학(3-2학기)  
4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부모교육(3-1학기)   삭제
5 특수아행동지도(4-1학기)      
6 정신지체아교육(2-1학기) 특수아심리치료(3-1학기)   삭제
7 청각장애아교육(4-1학기)      
8 정서장애아교육 정서ㆍ행동장애아교육(3-2학기) 정서ㆍ행동장애아교육(3-2학기)  
9 학습장애아교육(2-1학기)      
10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2-2학기) 지체아동교육(2-2학기)  
11 언어발달장애 언어지도(3-2학기) 언어지도(3-2학기)  
12 특수교육측정 및 평가 장애아진단 및 평가(4-2학기) 장애아진단 및 평가(4-2학기)  
13 시각장애아교육(3-1학기))      
14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개론(2-1학기))   삭제
15 특수교구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3-1학기)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3-1학기)  
-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파란색으로 표기된 과목이 본교 특수교육학과 개설과목 (기본 교과목 중심으로 8과목 이상 이수)
   단, 기본교과목과 유사교과목이 겹치면 1과목으로 인정됨

2. 유의사항 : 법령에서 정한 기본교과목과 유사교과목 중심으로 이수 요망

3. 관련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전화 : 1661-5666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업학적팀(053-850-4097,4098)

2015. 04. 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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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