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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관련 안내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5.01.08
조회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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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시간제등록생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자격인정을 위하여 본교에 시간제등록하신 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격인정에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가. 관련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자격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참고

2. 학생 확인 사항
   - 시간제등록으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및 보육인력개발국)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기관 문의처
   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나. 보육인력개발국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대표전화 : 1661-5666
   다. 학교 : 053-850-4098, 4008

※ 첨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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