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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현행법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06.17
조회
6181
게시글 본문
※ 2014학년도 편(재)입생 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은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학습설계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보육교사 자격증 현행법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2014.6.12. 보육인력개발국 자격관리팀)
※ 관련근거 : 2014년 제2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 현행법 시행('14. 3. 1.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변경*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편(재)입학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적용 기준 마련

*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4. 1. 1. 전에 입학한 사람과 같은 학년으로 편(재)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12과목 35학점)적용

     예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예시
대상자 편(재)입학년도 학번(학년) 교과목 및 학점인정 기준
편(재)입학생 2014년 2012(3학년) 12과목 35학점
2015년 2013(3학년) 12과목 35학점
2016년 2014(3학년) 17과목 51학점

※ 복수전공ㆍ부전공(전과)생의 경우 주전공ㆍ전과 이전의 입학년도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위를 취득한 시점으로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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