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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업체(군)위탁생 재직여부 확인 시행계획 안내
글쓴이
학적담당
작성일
2023.10.31
조회
4658
게시글 본문

산업체(군)위탁 교육은 산업체와 본 대학교와의 위탁교육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산업체(군)위탁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기간동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산업체 위탁교육 학사운영이되오니, 산업체위탁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재직여부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비 개선(변경) 사항
□ 학사운영(재직여부 확인 및 제적기준 예외 사유 변경)
2023학년도 대비 개선(변경) 사항 안내 표 | 구분, 기존('23학년도), 변경('24학년도)
구분 기존('23학년도) 변경('24학년도)
학사운영(재직여부 확인) 연 1회(9월) 공적증명서*로 재직여부 확인
   * 4대보험 및 국가·지자체 발급 서류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재직증명 확인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학사운영(제적기준 예외 사유)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1. 대상자 : 본교 산업체 위탁생 및 군 위탁생 전체(휴학생 포함)

2. 제출기간 : 매학기 시작 전
   ※ 상세 재직여부 확인 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

3. 제출서류 : 재직여부 확인 기간 내 발급 받은 공적증명서 원본
제출서류 안내 표 | 구분, 1학기, 2학기
구분 1학기 2학기
산업체위탁생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군위탁생 - 복무확인서(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복무확인서(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4.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공직증명서 발급 안내 표 | 구분, 발급 및 제출방법
구분 발급 및 제출방법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 가입내역확인서(개인) > 간편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신청/발급
   > 출력 화면에서 팩스 아이콘 클릭후 대학으로 팩스전송(Fax.053-859-7599)
   ※ 팩스 송신 오류를 고려하여 PDF 저장 요망
원천징수영수증
(2학기 제출자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간편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후 대학 팩스제출 (Fax.053-859-7599)
   ※ 팩스 송신 오류를 고려하여 PDF 저장 요망
공무원 재직증명서 -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군 복무확인서 -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5. 서류제출 유의 사항
   1)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안내 표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입학당시와
현재 재직 산업체가 동일한 경우
- 공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입학당시 산업체를 퇴사 후
다른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문의처로 별도문의)
①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② 공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③ 전직 3개월 이내의 산업체위탁 재계약 서류
입학당시 산업체를
비(非)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문의처로 별도문의)
①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② 공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③ 전직 6개월 이내의 산업체위탁 재계약 서류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2) 제적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졸업학기)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제출처
   1) 팩스번호 : 053-859-7599
   2) 우편주소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팀 학적담당자 앞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43


2023. 10. 3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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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