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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3.08.14
조회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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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재학생, 복학생,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기준
      1) 이수학점 : 취득학점 기준,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제외
      2) 백분위 성적 :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포함하여 산출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학생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 성적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2023학년도 1학기 + 여름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장학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성적수정을 요청하여야 함(2023. 9. 18.(월) 까지)

2.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 : 2023. 8. 17.(목) 09:00 ~ 9. 14.(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명의전자서명수단(공동/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나.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 2023. 8. 17.(목) 09:00 ~ 9. 21.(목) 18:00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업로드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 신청 후 1일 ~ 3일(휴일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앱
  나. 학사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 2023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구분(신입/편입/재입학/재학)을 정확하게 선택
      1) 재학 : 2023년 1학기 이전 입학생(예: 2023년 1학기 ~ 2002년 1학기 입학생)
      2) 신입(1학년)/ 편입(2, 3학년) : 2023년 2학기 신편입생
      3) 재입학 : 2022년 2학기 재입학생
      ※학사정보 오입력시 장학심사가 지연되므로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4.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안내 표 | 구분,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변 최대지원금액, 비고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비고
국가장학금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대구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전액 학기당 고지된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등록금을 초과하여 집행될수 없음)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1-3구간 260만원
4-6구간 195만원
7-8구간 175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5. 유의사항
  가. 소속학교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범위내(8회)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총 8회) 이내에서 지원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나.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함
  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거절처리 되며(사유: 학적변동), 복학학기에 다시 장학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이연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학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거절' 처리할 수 있음).
  마.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 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장학생으로 선발(재단추천) 전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 발생시 국가장학은 '대학거절'처리를 원칙으로 함(사유: 학적변동)
  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상자 등 등록금전액 지원받는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능
  아.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현황이 '대학지급완료'로 변경된 후 2주 ~ 3주 후 학생지급 예정임
  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차.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6.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합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모든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단은 허위, 거짓 등 부정청구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해당 장학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혜받으면 장학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제재부가금(3~5배)등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대학으로부터 성적 통보를 받으면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고,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했을 시 대학 및 재단에 신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 1599-2000(평일 9:00 ~ 18:00)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학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7553
2023. 8. 14.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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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