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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2.12.01
조회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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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상세내용 하단 참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울진군, 강원도의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는 22년 2학기와 23년 1학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서울의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도의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의 고천동 및 청계동, 용인시의 동천동, 강원도의 횡성군, 홍천군, 충청남도의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은 23년 1학기 및 2학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포항시, 경주시, 경상남도의 통영시 욕지면 및 한산면, 거제시 일운면 및 남부면, 울산광역시의 울주면 온산읍 및 두서면은 23년 1학기 및 2학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3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으로 피해기준은 주택 반파이상의 피해를 받은 가구의 학생입니다. 미혼의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기혼의 학생인 경우는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은 무관하며, 지원금액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는 지원을 제한합니다.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피해규모와 지원구간을 고려해 지원됩니다. 주택 전파, 주택반파와 상관없이 6구간 이하면 등록금 100%, 주택 전파, 주택반파와 상관없이 7구간,8구간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50%를 지원, 9구간, 10구간 및 미산정된 경우에는 주택 전파 시 등록금의 50%, 주택 반파 시 등록금의 25%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생별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총 1년, 2개 학기이며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방법은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합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생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는 학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 2000 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 명단 확정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안내. 재난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학기별 국가장학금 신청을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SMS)으로 보내드립니다. QR코드로 신청하세요! 3초면 신청가능!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7553


2022. 12. 1.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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