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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 글쓴이
- 학칙담당
- 작성일
- 2022.03.31
- 조회
- 6374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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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고등교육법」제19조의3(인권센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나.「고등교육법」개정 시행(2022.3.24.)에 따른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
- 제9조(부속기관)에 DCU인권센터 신설
3. 시행일자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첨부 : 신·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2022. 3. 3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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