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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글쓴이
자격ㆍ경력개발센터
작성일
2016.12.07
조회
3587
게시글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대상 : 2017-1학기 본교 1차 시간제 합격자로서 본교 또는 타기관에서 선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선이수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필수 10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론) 중 4과목 이상


2. 실습 수강 시 유의사항
   가. 실습신청 후 실습 미이수시 F학점 처리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 전체 평균학습진도율 75%미만 시 자동 "F" 학점 처리됨

3. 신청기간 [기한엄수]
   가. 실습신청서 접수기간 : 2017.01.13.(금) ~ 2017.01.25.(수)
   나. 수강신청 기간 : 2017.01.19.(목) ~ 2017.02.07.(화)
   ※ 1차 시간제 합격자만 실습 신청 가능하며, 상기 기간 이후 실습 신청 불가
   ※ 실습신청서 제출 후 별도 실습 승인된 자(문자 통보)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사전에 실습기관 섭외 요망

4. 실습절차: 사전에 반드시 1차 시간제로 원서접수(12/1~1/6) 후 합격자에 한하여 실습신청가능 [원서접수 바로가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시간제등록생
① 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 실습기관 검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바로가기▶]
② 실습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첨부파일]
③ 관련 서류 등기 제출 : 2017.01.13.(금) ~ 2017.01.25.(수)
   - 실습신청서, 실습서약서,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 선이수과목 이수확인용(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에서 선이수과목을 이수한 자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한
     성적증명서만 인정함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학 교
④ 관련 서류 접수 및 실습 승인: 실습선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실습 승인된 자에 한하여 전화 또는 문자 발송)
시간제등록생
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2017.01.19.(목) ~ 2017.02.07.(화)
학 교
⑥ 실습 의뢰 공문 발송 (학교 → 실습기관)
시간제등록생
실습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오프라인]
   - 2월중 실시 예정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실습 오리엔테이션 미참석 시 실습교과목 이수 불가
⑧ 실습 진행 : 2017.03.02.(목) ~ 2017.05.26.(금)
학 교
⑨ 실습기관 방문 및 실습 지도 실시
시간제등록생
실습평가회 참석 [오프라인]
   - 일시: 5월 말 ~ 6월 초
   - 세부사항 추후 공지 예정
※ 실습 평가회는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미참석 시 점수 감점처리
⑪ 실습 완료 서류 제출 : 2017.06.07.(수) 17시까지 서류 도착
학 교
⑬ 6월 말 학점 인정

5. 실습오리엔테이션 [필참]
   가. 일정
실습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구분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비고
1 대구 2017.2.4.(토) 10:00 ~ 12:00 동대구역 부근 예정 세부사항 추후 공지
2 부산 2017.2.4.(토) 14:00 ~ 16:00 부산역 회의실 예정
3 강릉 2017.2.4.(토) 14:00 ~ 16:00 강릉버스터미널 부근 예정
4 제주 2017.2.4.(토) 13:00 ~ 15:00 제주공항 부근 예정
5 대전 2017.2.11.(토) 10:00 ~ 12:00 대전역 회의실 예정
6 서울 2017.2.11.(토) 15:00 ~ 17:00 서울학습관 예정(신림역 부근)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참석 가능

   나. 신청방법 : 실습서약서 작성 시 참석예정지역 필수 기입

6. 실습기관선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실습지도자는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실습지도 가능하며, 기관 재직자(상근자)여야 함
   ※ 위의 가, 나, 다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불가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실습기관 검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바로가기▶]

7. 실습기간 및 시간 
   가. 실습기간 : 2017.03.02.(목) ~ 2017.05.26.(금)
     -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나. 실습시간 : 4주 이상, 최소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주 5회(월~금)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권장
   다.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및 평일야간을 이용하여 실습가능
     - 이 경우 실습시간 내 반드시 실습지도자가 근무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17.01.13.(금) ~ 2017.01.25.(수)까지 학교로 도착해야함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 서류 비 고
① 실습신청서 [첨부파일]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②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자 요건 확인 용도
③ 실습기관시설 신고증 사본 - 실습 가능기관 여부 확인 용도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시설신고증이 아니므로 필히 시설 신고증으로 발송요망
④ 실습서약서 [첨부파일] -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⑤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선이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용도
- 해당 교과목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에서 선이수과목을 이수한 자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 후 출력한 성적증명서만 인정함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 ①, ② 제출기한 : 2017. 06. 07.(수) 17시까지 등기 제출
     - ③ 제출기한 : 2017. 5. 26. (금)까지 강의실 과제란 탑재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안내
제출 서류 비 고
① 실습일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등기 제출
- 일지 작성 시 매회 본인의 실습 사진을 일지에 첨부
②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첨부파일]
-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등기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2부 작성 : 학교 제출
※ 1부는 학교에서 보관, 1부는 성적부여 후 학생에게 재발송 (확인서 제출 시 1부 재 발송을 위해 수령 받을 주소가 기재된 빈 편지봉투를 반드시 동봉)

[실습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실습지도교수 성명 란은 학기 개시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강의계획서 > 담당교수]에서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빈칸으로 제출)
- 수정테이프 및 화이트 사용 불가
- 반드시 2015년 개정 양식으로 제출
③ 실습보고서 - 실습 종료 후 각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강의실 과제란에 탑재
※ 1학기 개강 후 강의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A4용지 5~10매 이내로 작성

9. 제출처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ㆍ경력개발센터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0. 실습비 :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담당부서 : 자격ㆍ경력개발센터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4,7426


2016. 12. 07.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ㆍ경력개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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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