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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관련 추가 안내
- 글쓴이
- 자격증실습담당
- 작성일
- 2016.02.15
- 조회
-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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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관련 추가 안내
2016.01.25.일자 학사공지 369번 글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안내"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해를 돕고자 추가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 학사공지 변경사항 안내
가. 현재 2016.02.25.일자로 369번 글은 2016.02.05.일자로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음
나. 변경 전후 비교는 [첨부파일3]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추가 안내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첨부파일1]
- 2016.8.1.부터 시행
2. 주요 변경사항
가.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 개정 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7.1.1.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2017.1.1.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개정 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표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17과목(51학점) 이상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17과목 (51학점) 이상
나. 대면교육 강화
1)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2) 대면교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1회 의무화
※ 교육영역별 대면교과목 (2017.1.1. 이후부터 적용)2017.1.1.이후부터 적용되는 교육영역별 대면교과목 영역 교과목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2017.1.1.이후부터 적용되는 교육영역별 대면교과목 표입니다. 3개의 영역과 각 영역별 대면교과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 보육실습 기준 강화
※ 보육 실습 기준2017.1.1.이후부터 적용되는 보육실습 기준 표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실습 시작 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어린이집찾기 > 평가인증 정보에서 확인 가능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3. 본교 입학년도에 따른 교과목 이수 표본교 입학년도에 따른 교과목 이수 표 [1번] 6개 영역 12과목
(35학점) 이상[2번]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3번]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신입학생 2005년 ~ 2013년 2014년 ~ 2016년 2017년 이후 2학년 편입 2006년 ~ 2014년 2015년 ~ 2017년 2018년 이후 3학년 편입 2007년 ~ 2015년 2016년 ~ 2018년 2019년 이후
※ [1번], [2번], [3번] 보육관련 교과목 상세내역은 [첨부파일2] 참조
4. 참고사항
가. 본인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입학한 년도에 따라 위 표의 [1번], [2번], [3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
하여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2] 참조
나.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2017.1.1. 이후부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과목을
운영하오니, 현재 본교 재학 중인 자는 해당 교과목을 2016학년도 1학기, 2학기에 모두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2] 참조
다. 유사교과목에 대한 적용 범위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현재 논의 중이므로 확정 되는 데로 공지 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첨부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첨부2 본교 입학년도 기준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첨부3 2016.01.25.자 학사공지 변경 전후 비교
■ 문 의
1. 자격ㆍ경력개발센터: 053-850-4097, 4098
2. 특수교육학과: 053-850-4060
3.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1661-56662016.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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