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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15.11.30
조회
3938
게시글 본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진행 중인 학우님들께 기존 6월초에 공지하였던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알림' 이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위탁기관 확대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목 개편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및 시행규칙(별표 2 중 3.)이 개정ㆍ시행('15. 6. 15.)됨에 따라 이를 훈령에 반영 필요
   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개정내용 반영
       - 사회통합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대학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제4조 개정)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3. 개정내용 반영
      -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동일교과목 인정 규정' 신설 및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제4조 신설)
      -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을 필수 이수과목(PASS학점)에서 필수 선택과목(학점인정)으로 변경(제6조 개정)
      - 학위과정 필수과목 중 '이민정책법제론'을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교과내용 구분(별표 1 개정)
      - 학위과정 선택과목 교과내용 정의(별표 2 신설)

   다. 재검토기한 조항 개정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에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함(제10조 개정)
      ※ '15. 6월 법제처에서 특별한 내용 변경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절차를 거치는 현행 입법의 비효율성이
        있어 매 시점 개정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시행일자 : 2015. 11. 23.(월)

4. 첨부파일
   - 첨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전문)

※ 담당부서 : 자격ㆍ경력개발센터
※ 담당부서 전화번호 : 053-850-4097,4098


2015. 11. 30.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ㆍ경력개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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