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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글쓴이
청탁방지담당관
작성일
2016.09.29
조회
3907
게시글 본문
대구사이버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대학교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내용 안내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설치근거규정(조항) 설치근거규정(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10 5 고등교육법 제11조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18장
2 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제32조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81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담당부서 : 기획혁신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25


2016. 09. 28.
대구사이버대학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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