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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사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별 FAQ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 영역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양로원, 재활원, 보육원 등의 주거복지시설 외에 다양하며, 사회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 등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이 평생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의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자격증이므로 사회적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졸업 전까지 자격증 교과목 이수를 충족하였을 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이 되며,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필수 교과목(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학기 입학생은 제외)
  • 나.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 클라우드 전공으로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이 되며, 3학년 이상, 선 이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한 학생이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입학생은 제외)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 신청서류는 언제 접수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1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에 접수, 1학기 중 실습은 2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2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에 접수, 2학기 중 실습은 8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나. 평생교육실습 (방학실습 없음)
    - 1학기 중 실습은 2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2학기 중 실습은 8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 신청 시에는 실습신청서 원본, 실습지도자자격증사본, 기관시설신고증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나. 평생교육실습
    실습 신청 시에는 실습신청서 원본, 기관시설신고증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평생교육프로그램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팸플릿 또는 정관 등을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 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입니다.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기관실습 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 나. 평생교육실습 : 4주(최소 20일 이상), 최소 160시간 이상입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근무해야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1) 실습기관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 다음의 실습지도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ㆍ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ㆍ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장하지 않음
    • 2) 실습지도자
      •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재직 중 이어야하며, 상근직이어야 함
  • 나. 평생교육실습
    • 1) 실습기관
      •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습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다)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2) 실습지도자
      •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실습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실습신청
  2. 실습자격요건확인
  3.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공문발송(학교→기관)
    평생교육실습 - 실습공문발송(학교→기관) - 회보서발송(기관→학교)
  4. 실습일지발송 (학교→학생)
  5. 오프라인 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평생교육실습의 경우 오리엔테이션,화상세미나,평가회 모두 필참해야함)
  6. 실습 진행
  7. 실습 승인학생 학생수강신청 및 강의 수강
  8. 실습완료 후 서류제출
※ 수강신청기간 내 수강신청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1)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매회 실습 진행 사진 첨부)
    • 2) 평가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3)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학과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함)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학기 개강 후 가능)
  • 나. 평생교육실습
    • 1)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종료 후 반드시 실습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회 실습 진행 사진 첨부)
    • 2) 평가서, 내부평가서: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학교로 제출(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3)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작성양식 학기 개강 후 강의실을 통해 제공)
      - 등록방법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 (학기 개강 후 가능)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일지나 실습 진행시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실습일지는 실습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습승인이 된 학생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양식 등은 해당학기 실습신청 공지사항 및 강의노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은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현장실습은 전공필수 과목이 아니며,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조건에 맞는 기관을 확인한 후 학생 본인이 스스로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실습기관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설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지정서 등이 있습니다.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교과목을 들었을 경우,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보고 인정해 드립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1급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1급 국가고시 응시를 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의 자격증교과목은 인정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학교 다닐 때 평생교육사 교과목 일부 듣고 졸업했는데,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인정받은 후 진행하시거나, 대구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학 하여 전공학점을 인정받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및 공부방,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의료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 및 활용이 가능함으로 다양한 곳에 취업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수행에 사용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을 하며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의 관련 업무를 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핵심과목 5과목 + 기초이론 4과목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 12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요건(이수과목) 표 | 학년, 학기, 핵심과목, 기초이론, 상담/교육 등 실제
학년 학기 핵심과목(5과목) 기초이론(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3과목)
1 1   사회복지학개론(사복)  
2 가정생활교육(교양)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복)
상담심리학(교양)
 
2 1 건강가정론(사복) 보육학개론(특교)
상담의이론과실제(상심)
자원봉사론(사복)
사회복지실천론(사복)
2 사회복지행정론(사복)
건강가정정책론(사복)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복)
지역사회복지론(사복)
3 1   아동복지론(사복)
장애인복지론(사복)
노인복지론(사복)
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복)
부모교육론(특교)
2 가족복지론(사복) 여성복지론(사복) 사회복지조사론(사복)
사례관리론(사복)
4 1   정신건강론(사복)  
2      
※ 사복→사회복지학과, 특교→특수교육학과, 상심→상담심리학과 표시임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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