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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학생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 053-859-7500
정규근무시간 9시 ~ 17시 / 당직근무시간 17시 ~ 21시 / 토요일 문의시간 9시 ~ 15시

FAQ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사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별 FAQ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 > 위탁생
산업체위탁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산업체위탁생은 본 대학과 산학협약체결을 통해 해당기관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산업체 지원자는 원서접수 및 전형절차를 거친 후 위탁생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위탁교육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의 대상(범위)은 무엇입니까?
위탁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산업체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군위탁 전형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군위탁 지원자는 군 내부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를 통해 본교로 위탁생 추천 명단이 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군내부 신청 → 각군본부 승인 → 국방부승인 → 교육부승인 → 해당학교 통보
해당 지원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복무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산업체 및 군위탁 재직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체 위탁생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학생으로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또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예정)

군 위탁생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학생으로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전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경우 퇴직 또는 전직이 가능한가요?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전역)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가.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 나. ①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③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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