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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학생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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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9시 ~ 17시 / 당직근무시간 17시 ~ 21시 / 토요일 문의시간 9시 ~ 15시

FAQ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사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별 FAQ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상담 > 학적
휴학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가. 일반휴학 :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나. 군 휴학 : 군 입대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학과장 면담 후 신청
  2. [학교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 신청]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복학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등록시점에 수업료의 변동 및 수강신청 학점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등록금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함)

휴학신청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휴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일반휴학 : 1회에 1년의 범위(2학기)까지 가능, 재학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나. 군 휴학 : 군복무기간동안(휴학기간에 미포함)
  • ※ 군 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 후 2학기 이내에 휴학신청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복학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가. 일반휴학자의 복학
    • 1) 신청대상 : 당해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만료 전 복학희망자
    • 2) 복학기간 :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 3) 복학절차 :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가) 등록금 납입 후 수업일수 60일 경과 전 일반 휴학자: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
      • 나)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납부 또는 환불함
    •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 신청
    • 5) 유의사항 : 지정기간 내 미복학(미등록)시 제적처리 됨
  • 나. 군입휴학자의 복학
    • 1) 신청대상 : 군제대후 복학대상자
    • 2) 복학기간 :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 가) 군제대 후 2학기 이내에 미복학시 미등록 제적
      • 나) 복학기간은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으로 하되, 전역일자가 학기 초 21일 이내인 학생은 복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가능
    • 3) 복학절차 :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가)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1통을 첨부
      • 나) 등록금 납입 후 수업일수의 4분의 3 경과 전 군입휴학한 자: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 이월됨. 단,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이월되지 않음
    •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 신청
    • 5) 유의사항 :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자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
학과의 학과장과 상담이 완료된 후 자퇴처리가 진행 됩니다.

자퇴신청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복학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 신청시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 별 반환 금액 안내 표입니다. 반화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전과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2학기 ~ 4학기 이수중인 자(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로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 이상 취득가능한 자 입니다.
※ 편입생은 전과할 수 없음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재입학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 가. 재입학의 정의
    • 1) 제적, 자퇴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전 학과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 2)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남
  • 나. 재입학 요건
    • 1)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어야 함
    • 2) 최소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제적(자퇴포함)된 자에 한함
    • 3)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 다. 등록금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업료를 납부
  • 라. 유의사항
    • 1) 재입학은 제적 전 모집단위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
    • 2) 제적당시 본인의 학과가 재입학시 폐지된 경우 재입학 불가(단, 명칭 변경된 경우 재입학 가능, 다른 학과로는 재입학 불가)
    • 3) 합격자는 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미 등록시 불합격 처리(재입학시 입학금 면제)
  •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였던 학생은 위탁교육 추천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개인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수정 가능한가요?
  • 가. 기본 인적사항 변경
    • 1) 주소, 휴대폰번호, e-mail등 정보 변경
    • 2) 정보 변경 시 학교의 각종 정보 수령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함
    • ※ 변경방법 : 홈페이지 > 개인정보 변경
  •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1) 제출서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 1부(개명시 변경된 영문성명 기재)
    • 2) 변경된 정보가 명시된 원본 서류 1부(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 예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변경 전/후의 내역이 나온 증명서)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내역(전공, 이수과목)과 편입학과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소속 학과에서 심사
  • 나. 학점인정은 특정 과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구분별 '학점 수'로만 인정(개별과목 및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다. 학점 인정 범위
    2,3학년 학점 인정 범위 안내 표입니다. 구분, 교과구분, 인정학점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교과구분 인정학점계
    선택교양 전공선택 일반선택
    2학년 편입학 35 0 0 35
    3학년 편입학 35 0 ~ 25 10 ~ 35 70
  • ※ 학점인정은 영역별 교과구분 중 '선택'으로만 인정함
  • ※ [학사제도 > 졸업]에서 학과별 졸업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영역별 필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안내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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