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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글쓴이
- 교무팀
- 작성일
- 2026.07.03
- 조회
- 889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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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6년 7월 10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가. 재직자, 편입생, 경력전환 희망자, 조기졸업 희망자 등 다양한 학생 특성과 개인별 학업 여건 및 학습 목표를 반영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이수 체계인 '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학사경고 학생에 대한 제재 중심의 관리 방식을 학업 회복 지원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영문 학위증 수여 근거와 서식을 정비하여 학사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적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가. 제45조(수강학점)1) 제1항의 정규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최대 27학점까지로 명확화나. 제45조의2(학생 친화형 집중학기제) 신설
2) 제1항 개정에 따라 성적우수자 추가 수강신청 요건을 삭제하고, 현행 제4항의 계절학기 취득학점 관련 내용을 제3항으로 이동
3) 제4항에 매 학기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의 합산 최대 취득학점 기준을 27학점으로 명시
다. 제52조(졸업)1) 제2항에 영문 학위증 수여 근거 명시라. 제60조(학사경고)
2)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학위증 서식 정비(소속 학과명 기재 및 날짜 형식 변경)1) 제1항의 학사경고 기준 문구 정비마. 기타 자구 수정 및 부칙 신설
2) 현행 제2항 각 호의 수강신청 학점 제한 및 제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본인 통보, 상담 및 학업 회복 지원 프로그램 실시의 근거 마련
3) 현행 제2항 제4호의 학사경고 세부사항 위임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
3. 시행일자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참고 : 공고 7일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 예정
4. 첨부 : 학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처 : jekim@dcu.ac.kr- 문의전화 : 교무팀 053-859-7532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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