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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5.09.29
조회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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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 2026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안 반영
      1) 모집중지(1개 학과): K-푸드비즈니스학과
      2) 신설(1개 학과): 파크골프복지학과
      3) 신설(1개 학부): 심리학부
   나.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사항 후속 반영
      1)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6조 조교확보 의무 폐지
      3) 직제규정 개정(2025.08.01.자 시행)에 따른 부서 및 직책 명칭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개정골자)
   가. 제4조(교육조직)에 학부 및 학과 신설사항 반영
   나. 2026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을 [별표 1]에 반영
   다. 학과 신설사항 [별표 2]에 반영
   라. 202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를 [별표 3]에 반영
   마. 제24조 및 제27조의‘입학금’자구 삭제
   바. 제28조「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사. 제5조 조교확보 의무조항 삭제
   아. 제93조 교학팀장 → 교무팀장으로 변경
   자. 기타 자구 수정 및 부칙 신설

3. 시행일자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첨부: 신·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5. 9. 29.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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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