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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5.09.03
- 조회
- 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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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2025. 9. 3.(수) 9:00 ~ 9. 17.(수) 18:00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필독
1) 공지사항 확인: 한국장학재단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 4385번 공지사항 바로가기
2) 장학안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장학안내 바로가기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개요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개요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1) 고등학교 졸업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 |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50%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학습자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8회)를 초과할 수 없음
3. 장학생 의무사항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학적유지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학적변동 시 국가장학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필요의무재직 ○ 의무재직 정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
○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4. 신청방법
- http://www.kosaf.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함
나.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6.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800-0499)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2025. 9. 3.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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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대구사이버대학교
- 연락처
- 053-859-7500

[붙임]_2025년_고졸_후학습자_장학사업_업무처리기준(안).pdf (1.7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