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대학생활
 

게시글 내용

게시글 정보
제목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5.09.03
조회
10165
게시글 본문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9. 3.(수) 9:00 ~ 9. 17.(수) 18:00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필독
      1) 공지사항 확인: 한국장학재단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 4385번 공지사항 바로가기
      2) 장학안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장학안내 바로가기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개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개요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 |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50%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학습자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8회)를 초과할 수 없음

3.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학적유지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학적변동 시 국가장학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필요
의무재직 ○ 의무재직 정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
○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4. 신청방법
   - http://www.kosaf.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함
   나.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6.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800-0499)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5. 9. 3.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장
첨부파일
게시글 메모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