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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23.11.16
조회
7883
게시글 본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발급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단체접수 자격증은 2024년 4월 이후 발급이 되므로 빠른 발급을 원한다면 개별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및 이수예정인 자
   ※ 단체접수 신청 전 반드시 자격증 취득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요망
      (확인방법 :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나의 자격이수 현황 참고)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외에는 본인의 거주 지역에 있는 지방협회로 개별접수만 가능

2. 신청기간 [기간엄수]
   가. 1차 서류제출 : 2023. 11. 16.(목) ~ 2023. 11. 28.(화)
   나. 2차 추가 서류제출 : 2024. 01. 02.(화) ~ 2024. 01. 19.(금)
      ※ 1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차 추가 서류제출 불가, 졸업 후 개별 접수만 가능. 단체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1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간 이후로는 단체접수 신청을 받지 않음

3. 신청유형 구분 [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신청유형 구분 안내 표 | 구분, 신청등급, 교부될 자격증 급수
구분 신청등급 교부될 자격증 급수
국가시험 응시자 1급 합격 → 1급 불합격 →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2급 2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국가시험 원서접수를 개별로 진행해야 함
   ※ 1급 국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국가시험합격자 발표이후 자격증이 발송 됨
   ※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 요망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응시자의 경우, 자격증 소지 유효일자를 반드시 확인 요망)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 | 신청등급, 구비서류, 비고
신청등급 구비서류 비고
1차 서류제출
2023.11.16.(목) ~
2023.11.28.(화)
1.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중 <우편물수령>에 체크한 주소지로 자격증 배송예정
- 신청서 내 사진부착 X
2. 회원가입신청서 1부
3. 증명사진 2매
(3cm x 4cm, 3.5cm x 4.5cm
모두 가능)
- 2매 : 서류와 함께 동봉해서 제출
(사진 뒷면에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5. 증명서 발급 대행 요청서 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성적/졸업증명서 발급 대행 요청시 작성
6. 수수료 71,000원 - 자격증 발급비 : 10,000원
- 회원증 발급비 : 10,000원
- 연회비 : 50,000원
- 성적/졸업증명서 발급 대행료 : 1,000원
2차 서류제출
2024.01.02.(화) ~
2024.01.19.(금)
1.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 졸업식 이후 학교에서 증명서 발급 대행 예정
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2010년도 입ㆍ편입학자 부터 적용
- 본교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 제출 제외
3. 외국인(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1부
나.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다.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국문과 영문을 각각 1부씩 제출
라.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 1급 합격예정자는 2차 추가 서류 제출 없음
※ 1급 국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 합격예정자발표 확인 후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반드시 협회로 개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제출 요망)
※ 타대학 또는 타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 일부 이수한 것이 있다면 2차 서류제출 기간에 본교 성적증명서와는 별개로
   타대학 또는 타기관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함.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5. 신청방법
   가. 등기우편접수
      1) 자격증발급신청서와 협회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반드시 서명ㆍ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 자격증은 2024년 4월 이후에 발급이 되므로 수령주소는 반드시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기재
      3) 제출처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사 담당자 앞
         - 겉봉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대구사이버대학교" 반드시 기재 요망, 미기입 시 분실 위험
   나. 자격증 수수료 : 71,000원
      1) 납부계좌 : 대구은행 207-12-000552 (예금주 : 대구사이버대학교)
      2)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 (ex.홍길동)

6. 서류도착여부 확인
   가. 1차 서류 : 2023. 12. 5.(화) 공지 예정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공지게시판 > 국가자격증 게시판에 공지 예정

7. 발급절차
①신청인: 대학에 신청 ②대학: 지방협회에 단체접수 ③ 지방협회: 중앙협회에 접수 ④ 중앙협회: 지방협회에 교부 ⑤지방협회: 신청인에 발급

8. 문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담당 (053-859-7426)
   자격증 발급관련 문의 : 경북사회복지사 협회 (053-814-8611)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6


2023. 11. 16.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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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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