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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04.14
조회
9095
게시글 본문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동일아이피 사용신청)
엄정한 학사관리와 공정한 온라인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접속시각, IP에 따라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험지를 부여합니다.
2. 유사/동일 IP를 체크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 적발시 "경고 및 성적취소"처리합니다.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PC방의 경우)
3. 동일IP사용신청서 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인터넷 공유기/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PC방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4. 4. 14(월) ~ 2014. 4.18(금)
   다. 신청방법 :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동일IP사용신청]
   라. 유의사항 : 동일IP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4. 관련 규정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교육과학기술부(2008.09),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15조(성적의 취소)>
①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자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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