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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2차)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6.09.01
- 조회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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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 학생께서는 반드시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유의사항① 학교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 등)을 제외한 ★★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증빙서류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지원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하므로,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동시에 수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합니다.
⑦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⑧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지급시점에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에 한합니다. 학적변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⑨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본교에서 학자금대출 기관(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ⅱ. 대상자별 주요 안내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대상자별 주요 안내 사항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편입생, 재입학생 - 장학신청 재학생(복학생) 미신청자 - 장학신청 1차 신청자 중 장학 미적용자 1) 장학 미적용 사유 확인 후 서류 (추가)제출 또는 장학 변경신청(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장학 미적용(서류 미접수) 주요 사례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서류 제출
② 지원학기 초과로 인한 심사 탈락 : 장학종류별 지원학기(예 : 정규학기 / 정규학기(복수전공자 1학기 추가))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③ 서류 누락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누락
④ 지원자격 미달 : 일반전형 입학자가 산업체위탁장학금(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 대상)을 신청하거나 편입학전형 입학자가 DCU스타트장학금(1학년 입학생 대상)을 신청한 경우 등
⑤ 장학신청과 서류제출 내용이 다른 경우
⑥ 열람용 서류를 제출한 경우ⅲ.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9. 7.(월) 09:00 ~ 9. 22.(화) 23:59
2. 신청대상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복학생) 중 장학 미신청자가. 시간제등록생은 보훈장학금만 신청 가능
나. 재학생 : 금 번 학기가 두 번째 이상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다. 장학별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함(학점포기전 [본래성적] 반영), 입학 첫 학기의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 미반영
라.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확인 바로가기 ▶
마. [국가장학금 신청 의무화] 대상 교내장학금 안내 :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1) DCU스타트장학금(수업료 100%)
2) 교직원복지장학금(단, 교직원의 형제는 제외) 수업료 100%①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해당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구간이 산정되어야 함)
②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 학생은 2차 신청기간(2026. 8. 12.(수) 9:00 ~ 9. 9.(수) 18:00)에 신청
③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선발시 국가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함바.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사항 확인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1차) 신청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 전에 휴학하여 개정 이후 복학한 학생 등을 위해 개정 사항을 재안내드립니다.1) 장학명칭 변경 및 선발기준, 지급기준 변경 장학금① 진학장려장학금 : [DCU스타트장학금]으로 명칭 변경, 장학비율 및 성적요건 조정2) 폐지 장학금
② 만학도장학금 : [시니어재도전장학금]으로 명칭 변경, 신청자격, 지원학기 및 장학비율 조정
③ 가족장학금 : 장학비율 조정
④ 모교사랑장학금 : 지원학기 조정
⑤ 영광학원장학금 : 신청자격, 지원학기 및 장학비율 조정
⑥ 교직원복지장학금 : 장학비율 조정
⑦ 총학생회봉사장학금 : 성적요건, 장학비율 조정
⑧ 청년희망장학금 : 신청자격 조정① 교직원추천장학금
② 학점은행장학금
③ 외국어우수장학금
④ IT자격증장학금
⑤ 국가고시장학금
3. 신청방법 :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가. 통합환불계좌 등록 : 홈페이지 >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등록 바로가기 ▶-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입학원서 작성시 입력한 계좌정보가 통합환불계좌와 연동됩니다. 계좌정보를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환불계좌 등록] 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장학신청 : 홈페이지 >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바로가기 ▶다. ★ 장학신청 기간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충분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제출 바랍니다.
4. 서류제출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장학신청을 하고, 신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류는 장학신청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는 학생 기준으로 발급다. 2024학년도부터 장애인복지장학금(40%, 50% 해당) 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PDF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PDF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라. 보훈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복학생(자녀, 본인 및 배우자) 중 보훈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DCU스타트장학금, 시니어재도전장학금, 모교사랑장학금(졸업자에 한함)은 서류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생략 가능자도 장학신청은 필수임)
바. 산업체위탁장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서류제출 생략 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자도 장학신청은 필수임)
사.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사항] 온라인 서류 발급처온라인 서류 발급처 안내 표 | 발급처, 발급 서류, PDF 파일 저장 방법 발급처 발급 서류 PDF 파일 저장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쇄
- PDF
- Hancom PDF
- Microsoft print to PDF정부24
www.gov.kr-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보훈장학금 : 본인 및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보훈장학금 : 자녀)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면학장학금)국민건강보험
minwon.nhis.or.kr-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면학장학금)
5.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등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안내 > 장학제도 > 교내장학 바로가기 ▶
나. 지원학기가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에 해당하는 장학금(예 : DCU스타트, 직장인, 주부장학금 등)은 2026-1학기, 2026-2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다. 나이와 연동된 장학금의 기준일자 : 학기 개시일(1학기 : 3. 1 / 2학기 : 9. 1)(예 : 2026년 2학기 시니어재도전장학금(만 60세 이상), 신청자격 - 1966. 9. 1. 이전 출생자(1966. 9. 1. 포함))협약체결기관 목록 보기 안내 표 | 협약체결기관 목록 보기 협약체결기관 목록 보기 학사안내 > 장학안내 > 교내장학 > 산학협약장학금 [협약체결기관] 클릭
6. 장학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가. 확인방법(★ 장학신청 기간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충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제출 바랍니다.)장학 결과 확인방법 안내 표 |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장학신청 확인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신청내역(2026-2학기) 1) 서류도착 유무는 서류제출 시점으로부터 약 2일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도착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에 해당되는 경우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내 서류를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안내사항이 없는 경우 : 서류 확인 중3) 서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반드시 기제출서류+(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 서류 불충분(예 : 1개월 초과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장학내용과 다른 서류/서류발급일자 및 내용 식별 불가/열람용서류제출/파일오류 등)장학적용 확인
(실제감면내역)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조회 > 장학내역(2026-2학기) 1) 장학종류 및 감면 비율
2) 확인 가능 시점 : 2026. 10. 8.(목)나. 유의사항1) 학생 신청내역과 장학 적용내역이 다를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2026. 10. 15.(목) 17:00 까지 연락바랍니다.(기간 이후 연락시 장학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2)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장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장학생)의 경우 장학적용이 되었더라도 추후 보훈청 또는 통일부를 통하여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하여야 합니다.① ★ 교육지원 비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로 [오선발] 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② 교육지원 비대상자 주요 사유 : 장학금 수혜가능 학기 초과3)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하므로,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될 경우 장학비율이 높은 장학금을 적용함. 단, 장학비율이 같은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적용함
7. 교내장학금 지급 시기 등가. 2026. 10. 22.(목)부터 지급 시작(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국가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선발 종료자에 대하여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나.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우선상환 원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상환
8.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I유형 지급 예정일(후지급자 대상)국가장학금I유형 지급 예정일 안내 표 | 지급차수, 장학재단 > 대학, 대학 > 학생, 비고 지급차수 장학재단 > 대학 대학 > 학생 비고 1 2026. 10. 8.(목) 2026. 10. 22.(목)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대학지급완료일] 로부터 2주 후 목요일에 지급
2)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계좌2 2026. 10. 29.(목) 2026. 11. 12.(목) 3 2026. 11. 12.(목) 2026. 11. 26.(목) 4 2026. 11. 26.(목) 2026. 12. 10.(목)
9. 첨부파일- [붙임] 교내장학 신청 매뉴얼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국가장학), 7553(교내장학)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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