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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 글쓴이
- 자격증담당자
- 작성일
- 2026.02.26
- 조회
- 8202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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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졸업자들은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접수에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격증 개별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 접수 기간 :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
2. 심사 접수 방법 : ①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 후 ②심사 관련 서류 제출
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제출 후,
②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나. 온라인 접수: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
다. ㅇ 서류 제출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편리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권장합니다.서류 제출 방법 안내 표 | 구분에 따른 제출방법 택1 온라인 제출
(권장 방식)ㅇ 전자문서 직접 첨부 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
- 증명서 발급처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PDF 파일 등의 전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종이로 발급받은 원본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직접 첨부
* 전자화(스캔)된 문서 제출 시 원본의 내용을 모두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 제출
ㅇ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제한 없음
ㅇ 서류 제출 마감: 2026. 3. 20.(금) 18시 제출까지 유효함.우편 발송 ㅇ 원본(종이문서)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
- 심사신청서와 서약서도 반드시 인쇄하여 함께 발송
- 누리집에서 봉투 표지 내려받아 인쇄 후 제출 서류의 자가 점검표 작성하여 서류 봉투에 부착
※ 서약서와 봉투 표지는 심사 신청 완료 페이지 또는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우편(해외 거주자는 빠른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함.
ㅇ 서류 제출 마감: 2026. 3. 20.(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하되,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편 발송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3. 제출 서류 보완: 서류 보완 요청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 서류 접수 후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4. 제출서류제출서류 안내 표 | 대상, 등급, 제출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대상 등급 제출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2005.7.28 이후 대학(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 주(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 후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2급 ①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신청 후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5. 심사 결과 발표 : 2026. 5. 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6. 자격증 교부 시기 : 2026년 6월 초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
※ 실물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해외 발송 불가)
※ 실물 자격증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에 문의 (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7.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접수 개시일(26.3.12)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나. 모든 서류는 원본, 국문본으로 제출
다. 수기로 작성된 서류,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라. 「국어기본법」제19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
마.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차에만 효력이 있음.
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편지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이 도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심사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이나
전화(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02-2669-9671~6
※ 담당부서명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52026. 2. 26.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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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대구사이버대학교
- 연락처
- 053-859-7500

[붙임1]_2026년_제1차_한국어교원_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_공고문.hwpx (1.32 MB)
[붙임2]_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신청방법안내.pdf (8.5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