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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1차)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2.07.11
조회
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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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신ㆍ편입, 재입학생 교내장학 신청: 2022. 9. 5.(월) ~ 2022. 9. 29.(목)[후지급]
※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일정 확인하기(☞공지 바로가기 클릭)
■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
① 학교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 등)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증빙서류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교내장학금 중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큰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 이중수혜 불가, 교내장학+국가장학 이중수혜 가능(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④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이중장학생일 경우 국가장학이 1순위로 적용됩니다.
⑤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지원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장학금 지급대상은 지급시점에 학적상태가 재학중인 학생(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에 한합니다.
⑧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2 [한국장학재단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중복지원 판단기준]
① 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이용 가능
   ·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③ 중복지원자의 경우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단 학자금 지원을 제한함

1. 신청기간 : 2022. 7. 18.(월) 09:00 ~ 2022. 8. 2.(화) 23:59
   ※ 재학생 등록기간 전 선감면 적용

2. 신청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 장학별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함(학점포기 전 "본래성적" 반영)
   ※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확인 [바로가기]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안내 > 장학제도 > 교내장학

3. 신청방법 :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
   가. 통합환불계좌 등록: 홈페이지 >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등록 [바로가기]
   나. 장학신청: 홈페이지 >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바로가기]
1. 학적에서 통합환불계좌를 등록한다. 2. 장학신청을 한다. 3. PDF스캔 및 파일업로드를 통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서류제출 2일 이후 시스템에서 서류 도착여부를 확인한다
   ※ 장학신청 기간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충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제출바랍니다.

4. 증빙서류 제출 : 해당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등
   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
   나. 반드시 원본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PDF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 후
            문서출력시[인쇄버튼 클릭] Hancom PDF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면 PDF로 저장됨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본인)]의 경우, 2022-1학기에 장학적용 받은 학생은 2022-2학기에 동일장학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장학신청은 필수입니다.
   ※ 장학조건(성적 및 수혜 가능학기가 남은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장학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기수혜 복학생은 관련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만학도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학점은행장학금, 모교사랑장학금(졸업자에 한함)은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서류제출 생략 가능 대상자도 장학신청은 필수입니다.

5.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등
   가. 홈페이지> 학사안내> 장학안내 > 장학제도 > 교내장학 [바로가기]
   나. 지원학기가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예: 진학장려, 직장인, 주부, 만학도장학금 등)은 2022-1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협약체결기관 목록 보기
6. 장학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확인방법
장학결과 확인방법 안내 표 |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장학신청 확인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신청내역 (2022-2학기) 1) 서류도착 유무는 서류제출 시점으로부터 약 2일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도착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에 해당되는 경우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내 서류를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안내사항이 없는 경우: 서류 확인 중
   ②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 불충분
      (예) 1개월 초과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장학내용과 다른 서류/
         서류발급일자 및 내용 식별 불가/파일오류 등
3) 서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예: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반드시
   기제출서류+(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적용 확인
(실제감면내역)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조회 > 장학내역 (2022-2학기) - 장학종류 및 감면 비율
- 확인 가능 시점: 2022. 8. 12(금)
   ※ 장학신청 기간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충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제출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1) 학생 신청내역과 장학 적용내역이 다를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2022. 8. 18.(목) 17:00 까지 연락바랍니다.
         (기간 이후 연락시 장학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2)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장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장학생)의 경우 장학적용이 되었더라도 추후 보훈청 또는 통일부를 통하여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 비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로 ‘오선발’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 교육지원 비대상자 주요 사유: 장학금 수혜가능 학기 초과
       3) 교내장학금은 이중 수혜 불가하므로,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교내장학을 신청하여 선발될 경우 장학비율이 높은 장학금을 적용함.
         단, 장학비율이 같은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적용함.

7. 기타 참고사항
   ○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기초/차상위 ~ 8구간)은 “수강확정”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대상자: 재학생 및 복학생(신편입생은 제외)으로 국가장학금 선감면 적용자
         ※ 이중장학생(국가장학금 선감면 + 교내장학금 선감면)도 해당
      - 2022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의 확대로 <기초/차상위 ~ 8구간>에 해당될 경우 우리대학“등록금전액”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수혜
         ※ 참고: 8구간 해당시 학기별 최대 175만원까지 수혜가능(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
      - 수강확정은 필수이며, 수강확정시 학교에서 등록처리함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국가장학), 7553(교내장학)


2022. 7. 11.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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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