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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고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2.04.28
조회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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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4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 관련 상위 기준 또는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대학 내 관련 제도 개선 및 최신화
   나.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확대 및 기준 학점(18학점) 초과 수강신청 기준 변경
   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심사 관련 최저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명시

2. 주요 개정내용 (개정골자)
   가. 계절학기를 포함한 매 학기 최대 신청 가능학점 확대: 24학점→27학점
   나. 기준학점(18학점) 초과 수강신청이 가능한 성적우수자 기준 완화
   다. 당해 학기 등록 후 수강을 완료한 시간제등록생의 계절수업 등록기준 개선
   라. 2·3학년 편입생의 조기졸업 허용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마. 조기졸업의 평점평균 기준 완화: 3.5→3.0
   바. 최저 이수학점 명시: 9학점

3. 시행일자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참고 : 공고 7일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예정

4. 첨부 : 신ㆍ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5. 의견 제출처 : hakjuk@dcu.ac.kr
   ※ 문의전화 : 교무팀 053-859-7532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2. 4. 28.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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