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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고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2.03.11
조회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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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년 3월 17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나. 「고등교육법」개정 시행(2022.3.24.)에 따른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2. 주요 개정내용 (개정골자)
   - 제9조(부속기관)에 DCU인권센터 신설

3. 시행일자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참고 : 공고 7일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예정

4. 첨부 : 신ㆍ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5. 의견 제출처 : hakjuk@dcu.ac.kr
   ※ 문의전화 : 교무팀 053-859-7532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2. 3. 1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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