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대학생활
 

게시글 내용

게시글 정보
제목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응시자격)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21.07.27
조회
5272
게시글 본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12.4.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가 1·2·3 급에서 1·2 급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개정 '21.6.4., 시행 '21.12.4.)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과목 이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6의4
교과목 이수 기준 안내 표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장애인재활 분야
전문학사, 학사 기준
필수 12개
선택 6개 
필수 10개
선택 8개
-
장애인재활 분야
석사 기준
- <신설>
필수 5개
선택 2개 
필수 과목 중
'재활실습' 포함 

※ 이수과목 변경내용
   - 기존 필수과목이었던 ‘지역사회재활시설론’ 과 ‘노동법규와 재활’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 선택과목 신설 추가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총 이수과목 수(18과목)는 변경 없음

2. 교과목 이수 경과 조치 : 부칙 제4조
   -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21.12.4.) 당시 장애인재활 분야 석사, 학사,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및 장애인재활 분야 석사과정 재학자의 교과목 이수 경과 조치 삽입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 (3등급 → 2등급)
   등급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국가시험에 응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 안내 표 | 등급, 현행, 개정(2021.12.4. 시행)
등급 현행 개정(2021.12.4. 시행)
1급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삭제(폐지)

4. 첨부파일
   - [별표 6의4]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4


2021. 07. 27.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첨부파일
게시글 메모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