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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신분인식방법 안내 (인증서, 지문인증)
- 글쓴이
- 수업담당
- 작성일
- 2020.12.09
- 조회
- 12136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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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기존의 공인인증서도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교에서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을 통해 신분인식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1. 목적: 대리출석과 부정시험 방지
2. 신분인식방법: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 범용인증서), 지문인증
3. 기타: 로그인 문제 발생시 학교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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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42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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