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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0.11.16
- 조회
- 14608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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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가. 각종 장학 신설
나. 면학장학금 장학비율 변경
다. 장학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대상 변경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
가. 각종 장학 신설 : 봉사장학금, 영유아·(장애)아동 시설종사자 장학금, 초중고교·강사장학금, 청년희망장학금, 여성가장장학금, 다자녀부모장학금, 군가족장학금, 제대군인장학금, 공무원가족장학금, 외국어우수장학금, IT자격증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종교지도자장학금
나. 면학장학금 장학비율 변경 : 수업료 30% → 수업료 50%
다.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 구체화 :【시행세칙 별표】참조
라. 기존 재학생(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입학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지급기준 : 신청자격 및 성적조건, 지원학기 및 장학비율 등기존에는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입학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입학연도 구분없이 [시행세칙 별표]에 따른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적용함
(단, 지원학기가 초과된 장학은 신청 불가함)
3. 시행시기 :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시부터 적용
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팀 053-859-7553, 7552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 75522020. 11. 16.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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