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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5.11.28
조회
654
게시글 본문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첨부파일1] 채무자 신고 포스터
[첨부파일2] 해외이주 유학신고 포스터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5. 11. 28.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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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