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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5.05.22
- 조회
- 2863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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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2025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5년 5월 21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수요일 18시까지. *이메일 접수 시 6월 4일 수요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인정됨
-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 연령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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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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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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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지원금액 안내 표 |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지원비율 선택가능)* 소득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침(별관3층)
- 이메일: ghedu@korea.kr
- 접수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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