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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5.05.22
조회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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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포스터. 상세내용 하단참조.
2025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5년 5월 21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수요일 18시까지. *이메일 접수 시 6월 4일 수요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인정됨
  •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 연령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 지원금액:
    지원금액 안내 표 |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지원비율 선택가능)* 소득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침(별관3층)
    • 이메일: ghedu@korea.kr
  • 접수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세요.
○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


2025. 5. 22.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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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