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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4.11.29
- 조회
- 40738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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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4. 11. 29.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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