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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3.03.23
조회
3611
게시글 본문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가. 대학생이거나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제도
   ※ 사업·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만 상환유예에 해당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안내 표 | 구분/대상, 대학생,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구분/대상 대학생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유예기간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사업소득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사업소득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직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직자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퇴직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퇴직자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폐업사실증명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방법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2) ICL(http://www.ic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상환유예 카드뉴스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


2023. 3. 23.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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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