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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이외에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수업기회를 부여하고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추가 학점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방학 중에 개설되는 학기입니다.
- 해당정규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ㆍ수강신청 : 여름학기-5월 중, 겨울학기-11월 중
- 재학생 및 직전정규학기에 등록한 시간제등록생
- ㆍ본교 재학생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고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규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ㆍ직전정규학기에 등록한 시간제등록생 : 직전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학기에는 당해
정규학기 신청학점 중 F취득학점에 대해서만 재수강 가능합니다.
- ㆍ본교 재학생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고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규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
- ㆍ수업기간: 여름학기-7월부터 약 4주, 겨울학기-1월부터 약 4주
- ㆍ강의의 개설
- - 수업 시작 ~ 중간고사 이전 : 1주차 ~ 7(8)주차
- - 중간고사 이후 ~ 기말고사 이전 : 1주차 ~ 14(15)주차
- ㆍ계절학기 개설 후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수업일수의 3/4 범위 내에서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납부한 수업료의 2/3
해당 액을 반환합니다. - ㆍ계절학기에는 각종 장학혜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보훈장학은 적용가능)
- ㆍ계절학기 개설 후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수업일수의 3/4 범위 내에서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납부한 수업료의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