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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각 학과, 학년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수강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1) 1등급 : 수업료 전액 면제
- (2) 2등급 : 수업료의 1/2 면제
- (3) 3등급 : 수업료의 1/3 면제
- 나. 학업성적 석차는 평점평균,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점합계가 많은 자,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 주전공 신청 학점이 많은 자,
주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주전공 실점평균이 높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한다. - 다. 전과한 자는 당해 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생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 각 학과, 학년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자녀일 경우,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의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
- (1) 국가유공자 본인 : 신입생을 기준으로 8학기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면제
- (2) 국가유공자의 자녀 : 보훈청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한 학기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면제(국고반액보조)
- 단, 입학금 감면 기수혜자는 입학금 감면 제외
- 장애인학생 및 장애아부모의 면학증진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 - 장애인 및 장애아 부모 (복지카드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정규직 공무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거 군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한 육ㆍ해ㆍ공군 입학생(군무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학교와 상호협약체결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대구대학교 동창회원(대학, 대학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가. 각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 장학생 선발대상자와 개인별 장학금액을 정하여 추천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 중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는 자
-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 (3)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 (4) 선행을 한 자
- (5) 가계가 곤란한 자
- (6)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나. 각 학과에서는 개인별 추천내용을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각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 장학생 선발대상자와 개인별 장학금액을 정하여 추천하는 장학금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에 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
- 가.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두 학기간지급)
- 나.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
다만, 장학금 지급규정 제10조에 의거 수혜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이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신청해야한다.
- 본교 동창회원(졸업생)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면제는 입학 당해학기에 한한다. 또한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단, 2007학년도 1학기이후 입학한 학생 중 1회성 가족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
-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
- - 촉탁 및 임시 고용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제외한다.
- - 입학 후 당해 교직원이 사망,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 단, 국제교류협약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3대 중증질환자(암,뇌질환,심장질환)로서 암은 최근 5년 이내, 뇌질환 및 심장질환은 최근 1년 이내에 확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대학의 글로벌새마을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대학이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대학이 발급한 지역인재추천서를 통해 외부기관의 추천은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통일부(하나원)의 지침에 의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북한이탈주민 본인 : 입학 또는 편입한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수업료 전액 면제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 감면혜택을 부여한 학기동안 수업료 전액 면제 단, 입학금 감면 기 수혜자는 입학금 감면 제외 
- 학년석차 5%이내(평점 4.2미만제외), 봉사활동 시간 최소 20시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 각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장학규정 및 시행세칙 등은 학교의 장학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각 장학금은 입학 후 본교 신규장학 신청기간에 학생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 특별장학금, 봉사장학금은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매학기 학교에서 선발하여 개별 통보) - 다. 신규장학 신청기간은 본교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장학 신청공지 : 1학기 - 2월말 ~ 3월초 / 2학기 - 8월말 ~ 9월초 예정 -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라. 면학장학금, 학군제휴장학금, 영광학원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전에 관련서류를 학교로 접수해야 선감면이 가능
합니다. (관련 공지는 본교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등록기간 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