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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사안내 > 학생상벌규정
내용
제1장 총 칙
- [제 1 절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13장(포상 및 징계)에 의거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학생 상벌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교의 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벌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장 포 상
- [제 1 절 대상]
- 제3조(포상의 대상) 본교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1. (학업) 매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2. (공로)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본교나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 3. (문화) 문화부분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4. (체육) 체육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5. (연구) 학생의 전공분야 또는 그 이외의 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성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6. (모범) 교내 외에서의 선행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 7. (근면)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 8. 기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제3조(포상의 대상) 본교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 2절 발의 및 결격]
- 제4조(포상의 발의) 위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포상을 발의할 수 있으며, 포상발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1. 공적서 1부
- 2. 학과장 추천서 1부
- 3. 의결요구서 1부
- 제5조(결격사유) 위원회에서 학생이 포상 대상에 부적절하다고 의결 되거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4조(포상의 발의) 위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포상을 발의할 수 있으며, 포상발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 1 절 대상]
제3장 징 계
- [제 1 절 구분 및 적용]
- 제6조(징계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7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신에 처할 수 있다.
- 1.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학생
- 2.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한 학생
- 3.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4.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 가.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 나.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 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거나 유포한 학생
- 라.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5. 본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 시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 가. 음주 및 고성방가로 소란행위를 한 학생
- 나. 행사 장소의 환경을 더럽히고 이유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한 학생
- 다. 이유 없이 행사진행자의 통제에 불응한 학생
- 라. 기타 교내외 행사 시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6.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 제8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 2. 본교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3. 학교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제작 및 유포한 학생
- 4. 총장의 경고사항을 위반한 학생
- 5. 본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6. 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 7. 본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
- 8.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 가.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거나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나.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 등으로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게시물 등으로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라.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학생
- 마.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 한 학생
- 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사.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9.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 제9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 1.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 2. 시험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
- 가. 대리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 나. 시험 문제와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 다.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 라.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불러주는 행위
- 마. 시험 시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 바. 시험 시 ‘Ctrl' 키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 사.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 아.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자.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 차.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3. 고의로 학교 시설을 파괴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 4.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한 학생
- 5.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학생
- 6. 학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학생
- 7. 학교가 허가하지 않은 외부단체에 가입하거나 교내단체를 조직하여 집회를 주도한 학생
- 8. 학교의 방침을 거부하고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학생
- 9. 본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 시 행사진행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방해하거나 계획한 학생
- 10.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학생
- 11. 다른 학우를 협박하거나 타인의 금품을 훔친 학생
- 12.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 가. 잘못된 정보 및 개인감정으로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학생 또는 이를 계획한 학생
- 나. 본교와 관련된 거짓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 다. 타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 라. 본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또는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일체의 행위를 한 학생 - 마. 정치적인 목적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 바.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단체 메일이나 쪽지 등의 기능으로 발송한 학생
- 사.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아.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13. 교내 및 본교와 관련된 행사 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조성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학생 또는 도박 및 성매매를 행한
학생 - 14.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의 행위보다 심한 상태의 학생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 제1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에 처할 수 있다.
-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 2. 본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 학생
-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 4. 교외에서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이를 계획한 학생
- 5. 본교의 허가 없이 교외에서 집단적인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학생
- 6. 성향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7. 타인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집단 폭행을 주도 또는 가담한 학생
- 8. 본교 재학 중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 9. 학생회비 또는 공금을 유용 횡령한 학생
- 10. 본교 운영업무에 과다하게 관여하거나 또는 학사 및 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한 학생
- 11. 교직원 폭행, 비방, 폭언한 학생
- 12.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 가. 본교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게재 및 유포하여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학생
- 나.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 목적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 다. 본교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모든 프로그램 및 자료, 시스템 등을 해킹한 학생 또는 이를 계획한 학생
- 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 마. 타인의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일체의 행위
- 바.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13.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14. 기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학생 또는 교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제 2 절 발의 및 효력]
- 제11조(징계의 발의) 위 제7조~제10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징계를 발의할 수 있으며, 징계발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1. 사건경위서 1부
- 2.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 3. 학과장 의견서 1부
- 4. 의결요구서 1부
-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12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 ① 근신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 1. 근신기간은 7일 이내에서 정한다.
- 2. 근신 대상자는 본교가 운영 중 인 모든 홈페이지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 3.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약을 받는다.
- 1. 유기정학기간은 8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정하며, 무기정학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교가 운영 중인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 3.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제한한다.
단, 학적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적을 받은 학생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상실한다.
-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 3 절 발효]
- 제13조(징계처분의 발효)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한다.
제4장 심의절차
- [제 1 절 절차]
- 제14조(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포상대상자
- 각 처장 및 학과장은 전 제3조의 요건을 각춘 학생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징계대상자
- 가. 각 처장 및 학과장은 제7조 ~ 제10조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제11조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 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 해당 사건의 증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참고발언 및 진술을 청취 또는 녹취 할 수 있다.
- 다. 학생처장은 제7조 ~ 제10조의 징계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회의록 복사본 첨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3. 의결의 기한
- 가.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한은 6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1. 포상대상자
- 제15조(소명) 위원회는 징계대상학생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위원회는 징계심의를 하기 전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소명의 의사가 없을 경우 징계심의는 소명 없이 진행한다.
- 2.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소명의 내용은 위원회에서만 공개 하며, 소명 후 그 결과는 학생처장이 해당학생에게 즉시 통보해주어야 한다.
- 제16조(통보) 학생처장은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은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 제14조(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 2 절 재심의 및 감면, 해제]
- 제17조(징계의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의 발의, 절차,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통보를 받은 후 소정기간 이내에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진행하며, 재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재심의 결과통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재심의 결과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심의 결과를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0조(징계의 감면)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인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감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처분이 해제될 수 있다.
- 1.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개전의 정이 명확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제한다.
- 2.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개전의 정, 품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구분과 기간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해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벌을 해제할 수 있다.
- [제 1 절 절차]
제5장 사무행정
- [제 1 절 업무담당]
- 제22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 [제 1 절 업무담당]
제6장 보 칙
- 제23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파일받기
- [제 1 절 구분 및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