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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안내 - 전공제도
  • 홈 > 학사안내 > 학사제도 > 전공제도

내용

  • 목적
    • 대학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학문이수와 졸업자에 대한 진학 또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신청시기
    • 매학기 초
  •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으로 누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
    • ※누적 평점평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누적 평점평균
    • ※당해학기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 신청학과 : 학과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 가급적 2 ~ 3학년 때에 신청을 하고 과목이수를 권장
         - 상위학년(4학년) 진급 후 부복수전공 신청시 졸업학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
         - 교과목 개설학년 및 개설시기 등이 맞지 않아 졸업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 이수안내
    • 가. 부전공
      • - 부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
      • -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함(2007/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 -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 ※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 - 중도포기자 및 졸업시 자격미달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함
      • -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 부공통과정
           (1 ~ 2학년)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 - 위의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주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병행표기한 학위를 수여하며, 이수요건이 안되는
           졸업 대상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 [학과통합에 따른 부전공 이수학점]
        가. 통합대상 학과간 부전공 이수 기준 (예 : 컴퓨터정보학과 재학생이 경영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1) 이수학점 : 통합학과에서 전공구분없이 전공 71학점이상 이수(주전공50 + 부전공21)
           (2) 필수교과목 이수요건 폐지

        나. 타학과에서의 통합대상학과 부전공 이수 기준 (예 : 미술치료학과 재학생이 경영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1) 이수학점 : 통합학과의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2) 필수교과목 이수요건 폐지
    • 나. 복수전공
      • - 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40학점이상 이수
      • - 복수전공학과에 전공필수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함(2007/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 - 복수전공교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 -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함
      • -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1 ~ 2학년)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 -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부전공의 요건을 갖추었을경우 부전공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수 있음
      •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함
      •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다만, 졸업학기에 복수전공포기
           원을 제출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함
      • -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 [학과통합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학점]
        가. 통합대상 학과간 복수전공 이수 기준
           (예: 컴퓨터정보학과 재학생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1) 이수학점 : 통합학과에서 전공구분없이 전공 81학점이상 이수(주전공50 + 복수전공40 - 중복9)
           (2) 필수교과목 이수 요건 폐지
           (3) 학 위 명 : 기존 학위명 부여

        나. 타학과에서의 통합대상학과 복수전공 이수 기준
           (예: 미술치료학과 재학생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1) 이수학점 : 통합학과의 전공 40학점이상 이수
           (2) 필수교과목 이수 요건 폐지
           (3) 학 위 명 : 기존 학위명 부여
  • 유의사항
    • 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시 해당학과의 전공과정(전공선택 및 전공필수)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기초교양은 전공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학칙개정으로 전공기초교양(전기) "교과구분"은 삭제되었으며, 교과구분 이수원칙에 의거하여 이미 전공기초교양(전기)으로
            이수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나.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다.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을, 부전공학과에서 전공 21학점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라. 2007/1학기 부,복수전공 이수신청자부터 취득기준학점의 성적평점평균이 C(2.0)이상이어야 부,복수전공으로 인정
    • 마.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람.
    • 바. 부ㆍ복수전공 중도포기 시에는 부ㆍ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 [교과구분 이수 원칙]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 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 기이수한 교과목은 개설당시의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됨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변경된 교과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 A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였다면 교양학점(전기)으로,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
부전공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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