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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안내
  • 홈 > 학생서비스 > 병무안내

내용

  • 1. 내용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2.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 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 사법연수원
  • 3. 학교별 제한연령
    • 학교별 병무 제한연령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사법
      연수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년제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의ㆍ치과의학전문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4.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5.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 퇴학, 제적된 사람
    •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6.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7. 병무민원상담안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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