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1학기 일정 |
ㆍ등록금 대출 - 신청 : 1.09 ∼ 3.25 (시간 : 09:00 ∼ 24:00) - 지급 : 1.09 ∼ 3.29 (시간 : 09:00 ∼ 17:00)
ㆍ생활비 및 전환 대출 - 신청 : 1.09 ∼ 5.27 (시간 : 09:00 ∼ 24:00) - 지급 : 1.09 ∼ 5.31 (시간 : 09: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ㆍ1차 신청 : 1.3(목) ∼1.11(금) ㆍ2차 신청 : 2.25(월) ∼3.15(금) |
| 지원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을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대출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
| 소득기준 |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 지원여부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ㆍ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
| 공인인증서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생활비 대출 규모 |
생활비 지원 여부 |
O |
O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등록금 대출 규모 |
상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ㆍ4천만원 : 일반대학
ㆍ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ㆍ특수대학원
ㆍ9천만원 : 의ㆍ치의ㆍ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험료, 기성회비 등) |
| 하한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 신청절차 |
ㆍ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ㆍ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단,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ㆍ신청 → 재단서류제출(팩스) →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
| 상환방법 |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
ㆍ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ㆍ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ㆍ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 이자지원 |
소득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