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본문

홈 > 캠퍼스라이프 > DCU 사랑의봉사단
내용

-

-
ㆍ제1장 총칙ㆍ ㆍ제2장 기구ㆍ ㆍ제3장 운영위원회ㆍ ㆍ제4장 교과위원회ㆍ ㆍ부 칙ㆍ
제1장 총 칙
- 제1조(적용)
-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 00조에 의한 자원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명칭)
- 명칭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 제3조(목적)
- 본교의 건학이념과 참여복지의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대학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
- 제4조(위치)
- 본 봉사단은 대구사이버대학교에 둔다.
- 제1조(적용)
제2장 기 구
- 제5조(조직)
- 본 봉사단의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 제6조(단장)
- ① 본 봉사단의 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②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한다.
- 제7조(운영실장)
- ① 운영실장은 보직교수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운영실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8조(직원)
- 본 봉사단의 직원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명한다.
- 제5조(조직)
제3장 운영위원회
- 제9조(설치)
- 본 봉사단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0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단장 부재시에는 운영실장이 대행한다.
- ③ 운영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제11조(위원)
- ①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설치)
제4장 교과위원회
- 제13조(설치)
- 본 봉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과목의 강의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교과위원회를 둔다.
- 제14조(구성)
- ① 교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운영실장으로 한다.
- 제15조(위원)
- ①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실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 교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설치)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