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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발전기금
  • 홈 > 학교소개 > 대학발전기금

내용

  • 대구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운영 안내
  • 대학발전기금 운영 목적
    • 가. 교육환경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 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학생지원 활동
    • 다. 고등교육기관 자격 유지 및 대학원 설립을 위한 투자
    • 라. 기타 대구사이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 발전기금 종류
    • 가. 일반기부금
      • -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
    • 나. 지정기부금
      • 1) 장학기금
      • -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학과 또는 학생(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
      • 2) 교육 환경구축 기금
      • - 대학 내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위한 기금
      • 3) 시설물 건립기금
      • - 대학 내 시설물 건립을 위해 출연한 기금
      • 4) 도서기금
      • -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학과 또는 학생(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
      • 5) 특별지정기금
      • - 이 외에 별도의 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 다. 현물기부금
      • 1) 수증물품
      •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의 교육용 물품
      • 2) 부동산
      • -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 발전기금 모금 대상
    • 가. 대구사이버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
    • - 대구사이버대학교 발전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발전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기부
    • 나. 일반인
    • - 본교 재학생, 졸업생, 일반 시민 및 기업체 등으로 자발적으로 대학발전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기부
    • 다.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직원
    • -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학발전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기부
  • 기부방법
    • 가. 일시납
    • - 약정한 기부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
    • 나. 1인1구좌
    • - 약정한 기부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입
    • 다. 현물기부
    • - 현금 이외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을 기부
  • 문의처
    • 전화 : 053-850-4007 / 팩스 : 053-850-4019
    •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기획협력팀 발전기금 담당자
  • 기부자예우
    • 가. 목적
    • 출연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예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나. 종류
    • 구 분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비고
      목적기금설치 및
      명칭부여
      - - - - - - O
      연구상 제정 및
      명칭부여
      - - - - - - O
      기부자 명패
      영구보존
      - - - - - - O
      장학기금 설치 및
      명칭부여
      - - - - - O O
      대학발전위원 위촉 - - - - O O O
      시상 및 수여식 - - - O O O O
      학교 특별행사
      초청
      - - O O O O O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O O O O O O
      학교 기념품 증정 O O O O O O O
      기부자 명단 공지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O O O O O O O
      세제혜택
      • 1. 모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 2. 개인기부 :
      •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법인기부 :
      • -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유산기부 :
      •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참고
      • 1. 본 예우사항은 기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합니다.
      • 2. 본 예우사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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